포괄연봉제, 1년 미만 근무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12. 25. 12:20

11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고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분명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4개 남아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퇴사 후 마지막달 급여를 받아보고 계산해보니 분명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1. 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포괄연봉제 1년 미만 근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 관련해서는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다'는 한 마디만 있고, 연차발생기준과 수당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월간급여 항목에도 '주휴가 포함된 월간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원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었지만, 제가 퇴사하기 전 거의 모든 직원이 그만두어서 퇴사 시점에는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3. 퇴사 후 회사 이메일 계정 접근이 불가능해져서 마지막달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는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의 발급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문서 내지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2. 12. 26. 0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부분과 관계없이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하였던 연차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당연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사용이 불가하니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12. 25. 1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5. 16: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에서 미만이 된 경우, 그전 한달간 5인 미만인 기간이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15: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괄연봉제인데 연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이나,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