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무하다가 퇴사했어요 업주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처리가 아닌 휴직으로 처리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나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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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체불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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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른 휴가사용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밀접접촉자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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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이직 하는데 갑근세영수증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는 신고된 근로소득이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나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하여 표시됩니다.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특근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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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업체 입사하여 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하여 일을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겸직하는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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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알바한 레스토랑에서 퇴직금 분쟁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공백기간이 휴직 내지 휴업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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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없이 그냥 해고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하지않은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통지 이후 무단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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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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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퇴직금은 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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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사장)의 친족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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