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무하다가 퇴사했어요 업주가
아는 분 이 전 에 근 무 한 직 장 에서 퇴사 했 는데 사업주는 퇴사 처리 하지안하고 근 무 하는 걸 로 하고 4대
보험 내주고 있 어 요 이런 경 우 어 떠한 해택 이 있는지요 그만 둔 분 은 지금 아들 이름 으로 노 래방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속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등의 가입기간이 늘어낫기에 추후 실업급여등 수급대상이 되었을때 지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 4대보험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향후 구직급여나 산재보험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처리가 아닌 휴직으로 처리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나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비용처리해서 세무상 이득을 보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쨌든 허위신고이고 위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했다면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업주가 대신 지급하는 정도의 혜택이고, 크게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경비처리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료 납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