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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4

코로나에 따른 휴가사용문제 해결방안은?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건 이해하는데 가족 중 확진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도 개인연차를 소진해 휴가를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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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 없이 월급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선택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하여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출근을 막을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로 사용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건 이해하는데 가족 중 확진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도 개인연차를 소진해 휴가를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행정관청에서 격리명령을 받은바가 없다면 병원의 업무특성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휴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70%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