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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03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휴가사용 문제 없나요?

현재 나라에서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따로 격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하는 곳의 특성때문인지 공가와 개인 연차를 함께 써서 격리하게 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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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쉬게 한다면,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스스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밀접접촉을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위한 휴가나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판단 하에 임의로 휴무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거절하신다면, 별도의 병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이므로, 그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병가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