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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95
화려한말9520.02.29

휴가제도 중 공가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의심증상이면 공가라는 휴가제도를 사용해야한다는데 그 공가는 무엇이고 일반 휴가또는 병가 등과 무었이 다른가요

그리고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사용 후 필요한 서류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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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휴가의 종류)"에 의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되며,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에 의거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얻은 휴가로 병가 이외의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사용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체라면 사업장(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공가제도 등이 있다면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여기서 일반휴가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휴가이며, 상기에 언급된 예비군훈련등으로 빠지는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쓰시면 이는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것이라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일것입니다.

    그리고 병가의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을 할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대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은 병가를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에는 나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내에서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병가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병가등이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나와있지 않다면, 개인 연차유급휴가나 혹은 무급휴가등으로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가는 공무휴가로서 공무원이 병가 이외에 사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허가하는 휴가입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근로자의 날 등 2가지이고, 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광복절, 3.1등)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법정 휴가는 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공가는 사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면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