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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휴가 제도는 어떤것을 말하나요?

휴가 중에 공가를 써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걸 많이 들어봤늣데 여기서 말하는 공가휴가라는 말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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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에 공가를 써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걸 많이 들어봤늣데 여기서 말하는 공가휴가라는 말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가에 관한 사항은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등이 관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투표에 참가하거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연차휴가 외에 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예비군, 민방위 등은 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고, 경조사 휴가 등은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보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가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업에서의 공가는 통상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공무원에게 허가하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는 공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처럼 특별한 사유없이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는 없습니다.(출근율은 봄)


    그러므로 기타 휴가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