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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동안 알바한 레스토랑에서 퇴직금 분쟁이 생겼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주 25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힘들어져서
4달동안 나오지마라해서 쉬었는데요

2020년 1월 2일 ~ 2021년 4월 1일 (평균임금 65만)
2021년 8월 10일 ~ 2022년 11월 (평균임금 95만)

이렇게 근무 했고 사장님은 처음에 준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장님 아들이 연락와서 중간에 4달 안나온기간은
그만둔거나 마찬가지였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사장님한테제 월급명세서 보여주며 이야기하니까
그럼 20년 1월 ~ 21년 4월분 주겠다길래
제가 그게 맞는 계산법이냐 물으니
그럼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하냐고 저보고 따집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 쉰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더라도 전후 기간이 각각 1년을 넘으니 그에 대해 퇴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싸움은 시간낭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쉰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4달 쉰부분이 실제 퇴사인지, 무급휴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가 아니라 무급휴가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뒀는지 휴직한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코로나로 4개월 쉬게 된 기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개월의 무급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근무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주 지시로 휴업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근무한 날부터 마지막 근무한 시점까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닌 한, 공백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1.2.~2022.11.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공백기간이 휴직 내지 휴업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