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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2020년 5월 하순부터 12월 말까지 편의점에서 주말야간 일했는데,그러다 좋게 그만두고, 2021년 2월에 하루 8시간,한번 일해서 일급받고,방학기간인 7,8월에 2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022월 11월 중순부터 평일 야간해서 12월도 근무하고 1월 설날 오기전까지 하고
관뒀습니다.
알아보니까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던데 하순이나 중순에 시작한 달들도 포함시키면 12개월 넘지만 아니면 애매하게 걸리던데 저 같은 케이스들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시급 7000원에 주휴수당,특별수당 그런거x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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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게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년 5월~12월 약 8개월 21년 2월 하루, 21년 7월~8월 약 2개월 위 근속기간은 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취업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휴직 기간 등 대기기간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청구가 가능하고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의 경우 2020.12월 퇴사한후 2021.2월에 하루 근무하고 2022.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보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월6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을 계속근로한 기간이 없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하신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근무하신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달라고 말씀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