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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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타지역 사업소 발령시 복귀시점는 보통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발령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계 법령 상 정해진 기간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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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휴직시 지급해야할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매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월에 대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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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회계연도 초일이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내후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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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일은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을 1월 30일로 하는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월 29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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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기간이 3일 미만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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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말했던 근무조건이 바뀌어서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사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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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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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무능력 미달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파견사업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종료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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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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