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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er
안녕하세요.지금 타지역에서 근무중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시 대략적으로 복귀시점이 보통 몇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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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업종의 무슨 회사에서 어느 타지역에 근무하시는 지를 알아야 대략적으로라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외부에서 알 수 없으며, 사내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시 복귀하는 시점은 전출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해야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파견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단기근무를 시킬수도 있고 장기근무를 시킬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른 동료들의 사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 발령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계 법령 상 정해진 기간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