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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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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ㅜㅜㅜ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회사가 서울에서 -인천거리로 이사예정에있습니다.

왕복4시간 예상인데, 좀 다녀보고 싶은데 다녀보다가 해당사유로신청은 어려운가요..?

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

근소기간은 10년넘게다녀서 기타조건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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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직 사유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해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것이니 사업장 이전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이 늦어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다니다가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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