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 부과여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보면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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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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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보수로 볼 수 없고 보수외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도 2018년부터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공단은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