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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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연차촉진 2차,근로계약서 날짜 기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 작성일자에는 실제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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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입사, 25일 월급일일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정산기간을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지급일을 당월 25일로 정하고 있다면 질의와 같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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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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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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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계산 부탁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 중 근로일수나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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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중하나라도 챙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을 단절하고자 한다면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형식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에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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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도 퇴직금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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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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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외법권이란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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