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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186
산뜻한호아친18622.10.24

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

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외법권이란, 다른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하는바, 상기 노동조합은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이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노동조합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도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책임이 면책될 뿐입니다.

    치외법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에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외법권이란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외법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