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 10. 25. 02:24

야간수당의 적용시간의 기준이랑

적용시 통상시급의 몇퍼센트가 가중되는지

야간수당 미지급또는 꼼수를 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야간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2시 출근, 06시 퇴근,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하면

7시간*시급*1.5배 받게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2022. 10.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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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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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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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0.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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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야간근로시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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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 10. 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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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변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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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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