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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의 적용시간의 기준이랑

적용시 통상시급의 몇퍼센트가 가중되는지

야간수당 미지급또는 꼼수를 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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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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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야간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2시 출근, 06시 퇴근,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하면

    7시간*시급*1.5배 받게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야간근로시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변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