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도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불법인지 봐주세요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이 낮게 측정되어 불리할까해서요
토요일 근무시에 1.5배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낮게 측정하려고
포괄임금제 쓰는거 맞죠?
옆에 연장근로시간도 30시간으로 적혀있어서
야근에 대한 수당을 피해가려고 보이는데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물론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에 월 3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월 3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동일하게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총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