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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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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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조회시간의 경우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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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사고나서 근무을 못할때 어찌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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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언제까지 받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2022년 건강검진은 별도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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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교통사고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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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간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9시간 중 4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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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재직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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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겹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시간이 연장근로만을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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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도중 디스크가 생겨 입원한다면 받는 기간을 늘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개별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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