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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반차 사용시간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8시간 + 고정연장근로 1시간
9시 - 19시 근무 ( 1시간 고정 연장 ) 18시 ~19시
( 점심휴게 1시간 ) 12시~13시
총 9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사업장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반차가 따로 법규내 정해진게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내 반차에 대한 규정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 반차를 사용 하는데 9시간 근무라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4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정연장근로가 반차사용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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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원래 의무적인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9시~18시이니 반차라면 2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9시간 중 4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반일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연장근로는 반차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차가 4시간이므로 2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