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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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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언제까지 받인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 1년에 한번 꼭 받아야 되는데 올해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내년언제까지 유예 같은거 없나요?

내년에 내시경이 무료라 내년에 대장까지 한번에 받을려고 미루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무조건 올해안에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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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건강검진은 별도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