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건강검진 언제까지 받인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 1년에 한번 꼭 받아야 되는데 올해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내년언제까지 유예 같은거 없나요?
내년에 내시경이 무료라 내년에 대장까지 한번에 받을려고 미루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무조건 올해안에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건강검진은 별도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