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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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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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별도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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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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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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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반차 시간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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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 작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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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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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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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격일 연,월차 소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일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다음날의 근무를 예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격일제 근무자는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2일 소진한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비번일에 반일을 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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