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활동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사무소(주민센터)는 고용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원사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구직활동 지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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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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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근무의 쟁점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을 의미합니다.이는 경영의 효율 및 편의 상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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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퇴사와 별개로 해당 기간 중에는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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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상기 요건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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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수급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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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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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월급명세서 표기 항목이 달라졌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 명칭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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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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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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