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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2.12.17

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으로 한번 가늠해볼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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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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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액과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퇴직소득세가 다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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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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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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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으로 한번 가늠해볼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 문의하신 내용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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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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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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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시에는 본인 월급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해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서 나오는 금액의 세전임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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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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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상 임금 계산은 모두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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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다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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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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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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