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으로 한번 가늠해볼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액과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퇴직소득세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으로 한번 가늠해볼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 문의하신 내용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 계산시에는 본인 월급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해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서 나오는 금액의 세전임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상 임금 계산은 모두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다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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