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체공휴일에 쉰적이 없으며 수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딱5인만 있는 사업장입니다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근로자 합의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하며,
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체공휴일에 쉰적이 없으며 수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딱5인만 있는 사업장입니다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 문의하신 경우,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날에 쉬는게 맞지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로할 경우 원래 유급으로 주어지는 급여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까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