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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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측의 강제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계약 해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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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안해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결정을 통보한 후 채용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면접에 의하여 비로소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채용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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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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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취업활동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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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사 전 6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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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단축기간 연차사용 후 다시 상시근로자로 전환된후 연차미지급수당계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내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공제한 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시간단위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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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관련 연장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무일이 있다면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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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쉬는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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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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