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 안적고 아예 신입으로 지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경력을 누락하였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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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 지각한만큼 급여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지각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드시 지각 시의 임금공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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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는 근로자 몇명이상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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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표준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안마사의 급여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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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임금구성항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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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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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휴직자는 언제 복귀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 시 납부 재개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복직 시점에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보험은 별도로 복직 시 신고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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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50% 맞춰서 급여지급하려면 얼마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위소득의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71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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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연금 포함 계약 문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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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무시간(9시간)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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