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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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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표준 급여가 얼마인가요?

1.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정해진 시급이 있는지 혹은 표준 급여가 있는 것인지

2. 있다면 금액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의무 고용 장애인 채용 시에도 최저 임금 기준으로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마사의 급여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합니다(동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