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휴직자는 언제 복귀 신청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휴직자가 다음 달 1월 1일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1. 납부재개 신고를 복귀 전 12월 안에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복귀 후 1월에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납부재개 신고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하는 게 맞죠?
고용/산재는 별도 절차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 시 납부 재개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복직 시점에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은 별도로 복직 시 신고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재개 신고는 보통 사내 복직확정 처리 후 월보험료를 정상적인 시기에 납부할 수 있게 미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