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턴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의 외부 유출 가능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턴 고용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빙하려면 사업주의 사용증명이 필요합니다.인턴과 수습의 차이에 대하여 통용되는 해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하고 계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턴과 수습은 근로계약 상 문구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통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부분급여 수령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지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오전10~오후2시,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당 임금이 9,500원이고, 2)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며, 3)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733,655원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