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급여 항목을 각 더한 것이 왜 총 급여랑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에 표시 오류가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은 계산 상 1,116,161원이 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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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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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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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1년 남겨 놓은 직장인 입니다. 퇴임 이후 제2인생은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후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을 추천할 수 있을 듯합니다.자기탐색, 사고확장, 토론 등을 통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해외협력, 재능나눔, 전문컨설팅 등)을 수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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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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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라면 2년차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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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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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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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은 방식의 경우 매월 급여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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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관련 회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소정근로일 변경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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