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질문드렸는데 이해가잘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공제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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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생각했을때 유리한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퇴사일과 관계없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 이와 달리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시 1월 17일 퇴사 시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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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무급휴가 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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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이후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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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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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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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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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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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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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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