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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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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접운용 결과 처참합니다. 직접할수있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인가 그걸 들어 놓아서 가끔문자로 운용상황이 오는데요 확인해보면 0.5%수익중 이렇습니다

저금 보다 개판입니다 이러고도 찾을때 세금 띤다고 합니다 차라리 요즘 적금 이율 좋은데 적금 이라던가 펀드 좋은걸로 운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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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에는 직접 운용할수 있습니다. DB형인 경우에는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인가 그걸 들어 놓아서 가끔문자로 운용상황이 오는데요 확인해보면 0.5%수익중 이렇습니다

      저금 보다 개판입니다 이러고도 찾을때 세금 띤다고 합니다 차라리 요즘 적금 이율 좋은데 적금 이라던가 펀드 좋은걸로 운용할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려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고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거나, 향후 회사가 적립하거나 본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새로운 상품 매수 할 수 있음)

      가입된 퇴직연금의 홈페이지, 앱에 들어가시면 변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접 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반기마다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가입자는 그중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운용사(금융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