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첨부 필수로 인력을 알아봅니다
근로계약서를 필히 요구하면서 사람을 구하는데
이동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계약서 쓰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내국인이 아닌지라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기도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쓰는 사람만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직원보다 근로계약서 미제출 사람이 일을 더 잘해서 고민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문서에 기재하여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근무시키는게
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며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하지 안쓴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