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한달동안 작업 시키고 3달을 잠수를 탄 고용주 처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되며,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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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로시 대체휴일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대체휴일과 보상휴가는 상이한 제도로서 구분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과 소정근로일은 1대 1로 대체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제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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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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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공휴일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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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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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52시간 근무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로가 없다면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월 평균 716,40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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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상 계약 해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 상 해지기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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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이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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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고용형태의 구분은 기간제 근로계약/단시간 근로계약/파견근로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명칭 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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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5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으로 지급된 임금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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