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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스라소니210

신속한스라소니210

근로조건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1 년여간 재작성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명분으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거의 2 년여 정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급여 또한 여러 번 변경되었고 근로 시간 또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다 작성할 수 없을지언정 입사 시 작성했던 계약서 외에는 작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신고 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챙겨야 하는 서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더불어 퇴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제가 기준점으로 잡은 날짜보다 두 달 후에 퇴사를 해라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날 시점은 1월 초쯤이고요. 1 월 초까지도 굳이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퇴사 처리가 곧바로도 가능하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서요. 가능한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고용관계의 자동해지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지만 재작성이 없더라도 변경하기로

      한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이행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및 ④ 연차휴가 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시 근로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즉시 퇴사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