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겨울인데 여름쪼끼를 주고선 월급에서 5만원 차감 한다고 합니다 퇴사할때 쪼끼반납하면 그때 5만원 다시 돌려준다고 이거 맞는말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증금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품 등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근무기간 중 사용하게 하다가 퇴사시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조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지급을 이유로 월급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떄 해당 피복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수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들의동의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