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겨울인데 여름쪼끼를 주고선 월급에서 5만원 차감 한다고 합니다 퇴사할때 쪼끼반납하면 그때 5만원 다시 돌려준다고 이거 맞는말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증금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품 등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근무기간 중 사용하게 하다가 퇴사시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