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2022. 12. 09. 05:56

제 친구가 아는지인이 부산에서 누룽지 통탉 집을 운영해서 거기서 일을하고 5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사정이생겨 급하게 관두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월급도 입금안시키고 전화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안쓴상태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를 최대한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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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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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 12.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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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친구가 아는지인이 부산에서 누룽지 통탉 집을 운영해서 거기서 일을하고 5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사정이생겨 급하게 관두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월급도 입금안시키고 전화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안쓴상태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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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형사처벌 사유가 될 뿐 근로자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12. 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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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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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으실 것입니다.

              2022. 12.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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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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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다시한번더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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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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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급여통장 내역으로 증빙가능합니다.

                      2022. 12. 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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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서류임에도 작성, 날인,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부분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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