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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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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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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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이에 비례하여 약 7.46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이와 달리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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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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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에관하여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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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추가로 언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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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확한 계산이 궁금합니다... 말이 계속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있지 않다면 각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후자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매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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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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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시 성과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성과급의 금액이나 발생요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이나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휴업이 있는 경우 성과급을 일부 감액하도록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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