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3조2교대로 주말없이 일하는 상시근로자 7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10월9일과 10일이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데.
1. 둘다 출근한사람은 둘다 특근비(가산수당?) 받는다.
2. 둘중하루출근. 하루는 그냥휴무일. 이면 하루만 특근비. 쉰날은 유급휴무 아니고 그냥 휴무.
3. 둘다 쉰사람은 하루만 유급휴무.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니 저는 위와같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 3가지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자체에서 별도의 제도?나 취업규칙 을 통해 1번의 경우에 둘다 일햇어도 하루만 특근비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10.10 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면,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10월 9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0월 10일도 주휴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때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비번일 2일 중 1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날,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한 경우 2일치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