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 시 고용 산재보험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약기간 만료 상실 후 다시 재취득 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정 변경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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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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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등 상실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후 상실처리 하기보다는 정정변경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월보수액 등이 변경된 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상실 및 재취득이 맞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