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고용 산재보험

2022. 12. 07. 10:42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약기간 만료 상실 후 다시 재취득 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정 변경 신고를.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2. 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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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등 상실처리하면 안 됩니다.

    2022. 12. 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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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후 상실처리 하기보다는 정정변경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2022. 12. 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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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월보수액 등이 변경된 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 12. 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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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상실 및 재취득이 맞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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