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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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별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을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휴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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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7.5시간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월 유급시간은 195.525시간(=45*4.345)이 되므로,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은 1,880,95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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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업장 이전할때 직원들에게 설명을해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의 경우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그 자체로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의 이전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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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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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시간당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총 802,539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월 급여에 몇시간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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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합니다.현재 안전운임의 일몰제 적용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해석이나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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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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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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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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