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메일 계정 퇴사 후 언제쯤 지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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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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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친구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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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9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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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ot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기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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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상여금 200%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 계산하여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임금성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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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생한 연차를 매월 한개씩 정산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지급된 연차일수 및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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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다가 조기취업은 기준이 언제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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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인데, 사측에서 재계약 시도를 했다는 정황은 어디서 파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다투게 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각각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입증자료로는 녹취록이나 촬영된 사진, 사직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재계약 요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가 재계약 요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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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5일을 근했다면 1일의 유휴와 1일의 무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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