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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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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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배달라이더, 배민,쿠팡라이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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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약속한 임금상승을 지키지못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불이행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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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기재의 경위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채용 시 내지 재직 시 근로자에게 이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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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강진단을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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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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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장소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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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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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사용자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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