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더라고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였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말하며, 52,605원으로 산정되었다 함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 6일 근무할 경우(토요일은 8시간 미만 근무) 해당 주의 시간을 6으로 나눈 시간에서 소수점을 버려서 나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60,12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더라고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였는데 왜 그런건가요?
실제 신고가 8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7시간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