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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친칠라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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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더라고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였는데 왜 그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말하며, 52,605원으로 산정되었다 함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 6일 근무할 경우(토요일은 8시간 미만 근무) 해당 주의 시간을 6으로 나눈 시간에서 소수점을 버려서 나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60,12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더라고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였는데 왜 그런건가요?

      실제 신고가 8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7시간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