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한 경우, 해당 사직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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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기간을 의미하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의 적용기간은 개념 상 상이한 것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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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인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아르바이트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의 이직사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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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발생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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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차및휴가가 아닌 병가가 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체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병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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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근무했으나 중간에 무급휴직시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상계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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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록꼐약을 체결한 인원이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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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짜르는 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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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 정말 대충일하고 나태한 교사들을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교원의 근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교원의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학교장이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나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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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 아무나 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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