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변경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금 톼사 시 DB형처럼 3개월 평균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 당시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인지 임금 횡령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회사는 물품의 보관이나 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지방근무 희망자 접수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근무 시 지급되는 월세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ㅏ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저번달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교부안해죠서 다음주 노동부 조하받의러 가는데 사업주처벌 받은면 저한테 보복은 못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카카오톡 메세지는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