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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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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교부안해죠서 다음주 노동부 조하받의러 가는데 사업주처벌 받은면 저한테 보복은 못하죠

사업주 근로자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한테교부를 안해죠서 노동부진정 넣고 다음주에 노동부 조사받의러가요 사업주 제가노동부에 처벌해달라고 해 사업주가 처벌되면는 사업주가저한테보복 은못하죠 근로감독관님이 증거자료가저오라고하는데 공무과장이 카톡의로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 근로계약서를보내죠네여 카톡내용도 증거가되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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