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 겸직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겸직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당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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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이는 토요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면서 간헐적으로 해당일에 연장근로를 시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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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무관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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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은 통상의 외부인에 대한 조치에 따라 출입을 승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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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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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유사한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6시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유사한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다면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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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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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업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업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에도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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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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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후 2일결근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한 2일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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