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ㅘ 달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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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소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5.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2022.5.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2.5.2.일자로 연차휴가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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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조퇴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조퇴한 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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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한국의 지사가 상기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사실상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면 본사가 속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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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시 불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사항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불합격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합격 통보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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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쇄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나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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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지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 시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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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원 위촉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원 위임계약 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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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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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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