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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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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목요일에 일을 하는 야간편돌이린데 사장이 일요일날 급하게 저보고 하루 일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150%로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는 몸이 아프다고 안된다고 했지만 사장이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하게 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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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는 가맹 편의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 제외이며,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150%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50%로 계산해주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