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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랍스타93
신기한랍스타9322.05.02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 5일 근무로 원래 야간 12시부터 8시까지 였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다른 알바생 사정이 있다고 거의 반강제로 저보고 22시부터 6시까지 하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은 학교시간이 안맞아서 이틀은 6시간 근무 나머지 3일은 8시간 근무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일 동안의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아울러 야간근로이므로 야간 근무수당을 요청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 업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