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 업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