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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월-금요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6일근무이고 근무일이 불규칙하면 토요일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엔 저 말이 성립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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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 월~금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위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휴무일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6일동안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무급휴무일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하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

      일요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월~금요일 개근시)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

      근로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면서 무급인날을 뜻하므로 통상적으로 주5일(월~금 근로제공/일요일 주휴일) 근로자에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발생하며 주6일(월~토) 근로자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의 근로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6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로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이는 토요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면서 간헐적으로 해당일에 연장근로를 시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일 근무이며 근무일이 불규칙 한 경우에 토요일도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저 말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