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이후 업무 꼭 해야하나요?
한달 전 해고통보받아 오늘 25일자로 근무가 종료됩니다.
3주에 한번씩 업무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 제출해야하는데, 오늘 작성 가능하냐 카톡으로 물으셔서 이모티콘으로만 답장하였습니다. 꼭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생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업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에도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